막강한 힘을 가진 MBC 방송사가 특정 기업에 대하여 수일에 걸쳐 허위 보도를 10여차례나 내보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뒤늦게 “공개질의서”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기사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윤리를 망각한 폭력적 보도 행태입니다.
적법한 취재를 거쳐 최종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윤리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수십가지의 일방적 허위 주장을 미리 기사화하고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행태는 심각한 언론 권력의 남용이자 보도 윤리를 저버린 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CFS는 MBC의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추가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CFS는 공적 매체의 영향력을 불법으로 남용하여 특정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MBC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향후 민형사 절차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