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파트너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년여간 논의 끝에 4월부터 도입
- 최저 수준 보험료에 분당 과금 방식 도입되면서, 배달파트너 보험료 부담 대폭 낮아질 듯
- 산재보험 적용 등 기존 배달파트너 안전 정책에 유상운송보험 추가 도입으로, 배달파트너 안전 정책 대폭 강화
2022. 4. 6.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는 시중 보험사와 1년여간 유상운송보험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달부터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파트너가 실제로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이 가능한 상품이다.
현재 업계에 도입된 이륜차·자동차 시간제 보험은 배달수행 시간과 관계없이 최초 1시간에 대해 보험료가 과금되거나 보험료 산정기준 단위가 10분으로 돼 있어, 배달수행 시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배달파트너의 시간제 보험 가입 기피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배달파트너의 배달시간을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쿠팡이츠서비스가 이번에 도입하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수행시간을 분당 측정하고 이를 보험사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실제 배달수행시간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험사와 협의해 시간당 보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배달파트너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쿠팡이츠서비스는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운전자가 가입한 의무 보험의 보험사가 제공하는 유상운송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쿠팡이츠서비스가 도입하는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은 의무형 보험의 보험사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할 수 있어 배달파트너의 불편이 최소화됐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실제 배달업무 수행 시간(분 단위)을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4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파트너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파트너의 경우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정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통해 배달파트너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월에는 전국 8천여명의 배달파트너에게 KC인증 헬멧을 제공하기도 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배달파트너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부업으로 짧은 시간 배달하는 배달파트너들도 실제 배달수행 시간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등 그동안 진행해 온 배달파트너의 안전 정책에 유상운송보험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배달파트너의 안전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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