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최근 기사(6월 7일 자)에서 쿠팡의 “나중결제” 서비스에 관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고객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나중결제”는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대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일종의 외상판매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와 같이 제삼자가 신용을 기반으로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금융서비스와는 다릅니다. “나중결제”는 쿠팡의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이 나중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쿠팡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카드깡’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쿠팡의 “나중결제”를 악용하는 행위는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각되면, 즉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쿠팡은 “나중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