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언론 보도 사안은 코로나19가 전국에 대규모로 퍼져나갔던 2020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당시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확진자 발생에 대응했습니다.
- 부천 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첫 확진자를 통보받은 2020년 5월 24일 당일 당국과 협의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소독 등 방역과 폐쇄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 방역당국 역학조사관은 5월 24일 당일 물류센터를 방문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 이어 다음날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를 회사 측에 통보했고 당사는 자발적으로 즉각 사업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4.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통보 등이 지연됐습니다.
-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천 신선물류센터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자(최초감염자-지표환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과정에서 코로나에 확진 되고도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였습니다.
- 당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물류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 즉,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최초 감염자의 확진사실이 지연 통보된 것입니다. 당시 해당 학원 강사는 역학조사 방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폐쇄 전일과 당일 이틀간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을 통보받은 부천 신선물류센터 근로자 3명은 확진 통보를 받은 후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5. 당시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그에 대하여,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최대 3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6. 방한복, 방한화 등 물류센터 근로자 보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아닙니다. 당시 방역당국이 진행한 물류센터 현장 검체 검수 결과 방한복, 방한화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7.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에서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한 행위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8.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