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6월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CFS는 그간 노조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이러한 회사의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면서, CFS 외에도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 재개 노력도 병행하였고, 그 결과 노조는 7월 24일 낮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하여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7월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하여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CFS는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CFS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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