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간부가 대리점 등기임원, 민노총 ‘자작극 의심’ 불법 선동 중단해야

  • 민노총 택배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독립 사업자인 택배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택배기사 가족상까지 동원하여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조가 주장한 조모상 택배기사 해고가 사실이라면, 해당 택배대리점에서 소속 택배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투입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 간부가 최근까지 해당 대리점 등기 임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조가 해고하고 CLS 탓으로 돌리는 자작극이 의심됩니다. 현재 해당 간부는 CLS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해당 대리점은 최대 10주가량이나 계약을 위반해 고객 불편을 유발하였고 개선을 요청했지만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노조는 10주간의 계약 위반이 3일간 진행된 노조원 가족상 때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민노총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볼모로 허위주장과 영업 방해 행위 등을 지속한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