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객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 또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민노총 택배노조는 ‘20여명 해고 예고’, ‘조모상 다녀오니 해고’ 등 악의적인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CLS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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