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정위 판단에도 지속적인 신고 행위로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11일 참여연대와 민노총 택배노조의 허위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참여연대는 택배노조 간부가 경영에 관여했던 택배영업점주를 내세워 공정위에 악의적인 신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난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지속적인 허위 주장과 ‘묻지마식’ 공정위 신고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민노총의 가짜뉴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13일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 택배노조는 배송 약속을 어기고 고객에게 피해를 줘 부득이하게 노선이 조정됐음에도 “외조모상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 “예비군 훈련 다녀왔더니 해고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 CLS는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택배노조 간부 등에 대해 지난 13일 추가 고소를 진행했으며, 참여연대의 가짜뉴스 확산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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