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습니다.
-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http://dgdesk.mbcrnd.com/blacklist)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