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에 기반한 MBC의 웹사이트 게시와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일방적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습니다.

<MBC 허위 인터뷰를 기반으로 확인한 사례와 실제 인사평가 사유>
  •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