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제주지역에 심야 로켓배송업무를 하신 분이 사망하였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하였는데, 민노총은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주장했습니다.
- 근무당시 업무장소는 대형실링팬, 이동식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으며, 작업자들은 냉온수기,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고 허위주장했습니다.
- 당시 관리자는 사건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민노총은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허위주장했습니다.
CLS는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