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 MBC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개인적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가전가구 전문설치업체 A사 대표에 대해 마치 고인이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로사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 고인은 4년 이상 청주지역 가전가구 전문설치업체를 운영한 협력업체 대표로 전체 3위의 실적을 올릴 정도로 사업운영 실적이 좋아 고인의 자발적 희망에 따라 최근 오산지역까지 사업을 확장 운영하였습니다.
  • 청주지역은 설치기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산지역은 개업초기에 CLS에서 설치기사 확보에 도움을 주어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설치기사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또한 CLS는 설치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체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전혀 없고, 업체가 원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위약금)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인의 유족분도 고인의 사망 이후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CLS는 오랜 시간 협력업체 대표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셨던 고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CLS와 무관한 극단적 선택에 대하여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한 MBC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