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설계감리기업에서 현장 관리자로 10년 넘게 재직 중인 분으로, 고인 배우자의 추천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에서 아르바이트로 올해 총 3회(8.12, 8.17, 8.18) 근무하셨습니다. 3번째 근무일에 프레시백 자동 세척 등 작업 중 2시간 만에 의식을 잃어 구급차를 통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등은 고인의 본업에 대한 근로강도 및 근로시간, 부검결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CLS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원인도 무시하고 CLS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목적의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MBC 등 일부 언론 및 민노총은 가전가구 전문설치업체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을 CLS의 과로사로 허위 보도 및 주장하였으며, 주간에 단기간 근무한 제주 헬퍼 고인의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언론과 노조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자신들의 악의적 목적을 위해 왜곡 보도한 바 있습니다.
CL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묻지마식 과로사 주장을 멈추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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