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보도한 “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10월 30일 게재된 KBS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숨진 쿠팡맨 애도가 명예훼손?’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보도가 쿠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출처: KBS News(2020.10.30)”

쿠팡은 숨진 쿠팡맨을 애도하는 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일이 없습니다.

해당 기사는 마치 당사가 직원의 사망을 애도한 직원을 고소하는 비정한 회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직원이 동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고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쿠팡은 지난 4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유언비어를 퍼뜨린 신원불상자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4월 초는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돼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은 사실상 도시의 경제가 멈춰 집에서 이커머스를 이용해 생필품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트위터에 대구 지역의 쿠팡맨이 확진됐다는 유언비어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당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던 대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쿠팡 사업장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은 유언비어의 확산을 중단시키고자 빠르게 신원불상의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 대상인 피고소인은 수사에 영향을 주고자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피고소인 최모 씨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왜곡한 뒤 오보로 이어지도록 언론사에 거짓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쿠팡은 신원불상의 피고소인이 쿠팡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사법기관이 수사 중 당사에 재직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쿠팡은 5, 분류전담직원 채용 택배기사들의 숙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심지어 쿠팡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배사업자 승인 신청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택배업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5일, 주52시간 근무, 분류전담직원 채용, 연차 15일, 가족까지 커버하는 상해보험 등 쿠팡의 배송직원 쿠팡친구들이 누리는 혜택이 신규 택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쿠팡이 배송인력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며, “택배업계 대책 이어지는데…쿠팡은 역행?”이란 식으로 신규 택배사 시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모범적인 택배사를 설립해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회사가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쿠팡을 아껴주시는 고객들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