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18일 “주 81시간…쿠팡의 컨베이어 벨트는 잠시도 멈추면 안됐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마치 쿠팡이 하청업체 직원을 과로사로 몰고 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고인은 쿠팡의 하청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고인은 화동하이테크의 직원으로서 시공된 물류 자동화 설비의 검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 관련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습니다. 화동하이테크는 물류자동화 설비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전문업체이며, 쿠팡은 화동하이테크에게 이천 마장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건설 계약을 한 발주자입니다. 화동하이테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우수 제조기업’으로 선정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업계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인데도, 기사는 화동하이테크를 단순한 하청기업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부일보 기사)
고인의 업무는 시운전 단계의 검수 작업으로 택배물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택배물량의 급증이 고인의 과로사 원인인 것처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검수를 담당했던 시기는 마장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의 시공이 갓 완료된 뒤 시운전을 진행하던 기간으로, 물량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쿠팡과 화동하이테크는 검수 작업을 통해 설치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불량이나 오류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고인이“컨베이어 벨트 장비를 옮기다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장비를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이 아니라, 물류센터 앞 공터에서 다른 직원과 대화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쿠팡은 즉시 119 구급대를 부르고 물류센터마다 비치된 제세동기(AED)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발주사는 시공업체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유족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고인이 쿠팡의 지시에 의해 주 81시간 근무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건설공사의 발주사로서 실제 시공을 맡은 화동하이테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쿠팡이 화동하이테크 직원의 근무시간을 알 수도, 간섭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쿠팡은 단톡방을 통해 업무상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쿠팡의 업무지시 근거로 주장하는 “벨트가 끊어졌다” 등의 카톡 내용은 발주자로서 시운전 단계에서 발생한 현장 상황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화동 측 담당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기사는 검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이유로 “원청-하청 관계” 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은 본 기사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한겨레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을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 11월 19일 업데이트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SBS에서도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목숨 잃은 계약업체 노동자…휴대전화엔 ‘주 81시간'”이라는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이 또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고인은 쿠팡이 발주한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직원이었고, 쿠팡은 발주사로서 시공업체 직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쿠팡은 본 뉴스룸을 통해 소개했던 사실관계를 제공했으나 SBS는 이를 파악하고도 해당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하며 정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