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공운수노조 등 일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쿠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와 같은 노조의 반복되는 거짓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A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반복되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서 참조]
- 추운 겨울에 A씨를 외부로 쫓아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당시 대형 트럭의 안전 운전을 담당하는 발차 신호수였으나 근무지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미이행하여 관리자가 업무 복귀를 요청한 것을 왜곡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입출입이 빈번한 물류센터에서는 신호수의 부재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 성희롱 주장은 쿠팡이 아닌 하청업체 내부 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로 쿠팡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신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인사와 노무에 관여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원청업체는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피해자가 소속회사에 신고한 것을 마치 쿠팡이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참조]
- 쿠팡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윤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후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조] A씨 사실관계 확인서 사례
[참조] 관련법: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제43조 제2호, 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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