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간부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

  •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은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지난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리자 B씨가 근무태만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던 노조 간부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 당시 CFS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노조 간부였던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리자 B씨를 징계하고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를 분리조치 하도록 CFS에 개선 지도한 바 있습니다. 노조 간부 A씨는 노동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간 보험급여를 받아왔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노조 간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 관리자 B씨의 발언은 노조 간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 간부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CFS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