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 ‘쿠팡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단’의 보고서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장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쿠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뒷전으로 하고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으로 묘사하면서 관련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쿠팡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확진자 발생 사실 고지의 지연 및 방역 후 당일 업무 재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 없는 비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쿠팡은 5월24일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직원들에 대한 고지 및 접촉자 파악,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방역 후 업무 재개는 보건당국과의 협의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쿠팡은 관련 사실을 뉴스룸을 통해 이미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링크: 부천 신선물류센터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쿠팡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뉴스룸을 통해 이미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방역지침을 충실히 준수하여 왔습니다.
링크: 쿠팡의 코로나19 조치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설명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 강도 등 노동 조건이 코로나19 방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내용들 또한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일례로, 9개월 계약직이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다. 9개월 계약직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되는 비율은 약 90%로, 3개월 계약직에서 9개월 계약직으로 재계약 되는 비율과 유사합니다.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사망 사고에 대한 해당 보고서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조리보조원은 전문 푸드서비스 회사인 동원홈푸드가 위탁 운영한 식당에서 근무했던 분으로 이 분의 작업을 비롯하여 식당의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한 책임은 동원홈푸드에게 있기 때문에 쿠팡은 이 분의 작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더구나 해당 보고서에서 세제 등 청소용제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클로로포름과 고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룸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쿠팡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링크: 천안물류센터 현장조사와 관련 쿠팡이 현장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보고서는 쿠팡의 안전 노력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부천신선물류센터 감염 발생 이후 국내 어느 기업도 도입하지 않은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400명의 전담 직원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쿠팡으로서는 그 만큼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있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안전을 위해 기꺼이 이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는 이들의 활동을 “안전은 없고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만이 남았다”고 왜곡해서 기술합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이 바로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전국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집단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은 부천 이후 이 기본이 잘 지켜지도록 전담 직원까지 고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이후 3개월 간 수십 차례에 걸쳐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한 정부 각 기관 관계자들로 부터 방역 수칙 잘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쿠팡의 선의도 왜곡했습니다.
상시직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일용직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다. 쿠팡만이 아니라 국내 모든 일용직들이 기업은 물론 지자체,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쿠팡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로 인해 14일 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게 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나왔던 다른 물류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와 같은 쿠팡의 일용직 지원을 두고 “그 기간에 일을 했으면 100만 원 이상 벌었을 것”이라며 쿠팡의 선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왜곡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은 지금까지 회사의 공식 입장을 ‘쿠팡 뉴스룸’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알려 왔습니다. 쿠팡이 부천신선물류센터 이전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했던 점, 부천 이후로는 감히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다양한 조치를 과도하리만치 적용했던 점 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는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쿠팡을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60만 평 인프라 위에서 매일 5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방문하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또한 쿠팡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00만 가구 이상의 국민들에게 날마다 생필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고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쿠팡 가족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